“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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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 바뀌지 않아”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2.09.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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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마지막 의견 구해보는 취지로 법제처에 질의"
민주노총 "법 무력화 신호탄, 법치체계 무너뜨려" 맹렬한 비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책임자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상 위임이 없는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했나'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입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입장이 바뀐 건가'라는

우 의원의 지적에 "고용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전문가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구해본다는 취지였다"며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KBS는 고용부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제처는 부처가 만든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는 그간 경영책임자는 법에 규정돼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기업 총수에 대해 중대재해 면책을 요구해온 재

계의 압력으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제처 의견과 상관없이 고용부 내부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규정을 담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전날 보도반박자료를 통해서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항을 검토했으나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는 입장과 원칙은 변경된 것이 없으며, 고용부가 입장을 바꿔서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대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의 정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안전보건 조직, 인력, 예산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CSO) 등이 선임된 경우 사업 대표는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못 박자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계 주장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법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한다는 위임명령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75조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거나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령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법률이 모호하면 시행령에라도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수차례 법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던 노동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것은 중대재해법 무력화의 신호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재계와 대통령 의중을 헤아려 법치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고용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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