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사실만 처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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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사실만 처벌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9.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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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제 친구는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수단인 폭행·협박사실만을 분리하여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래 강간죄는 동법 제306조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피해자가 강간죄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며, 가해자가 강간죄로 공소제기 될 경우 법원이 그 공소사실인 강간에 관하여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가 강간죄가 아닌 폭행·협박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 조항의 폐지 이전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 및 친고죄의 의미를 고려하여 분리 기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태도였으나, 현재에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수사상 재량권의 존중 차원에서 폭행·협박죄로 기소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 및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기소, 처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죄에 있어서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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