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1.15 포항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건 중 과·오지급된 지원금 2차 환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진피해 지원금의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무조정실과 포항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수업무에 관한 문의는 환수사유는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6369), 환수절차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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