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차 브레이크선 절단한 남성 법정 구속형
상태바
내연녀 남편차 브레이크선 절단한 남성 법정 구속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2.09.30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벽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오일선 잘라
“범행 주도면밀하게 진행, 피해자와 합의 안 돼” 징역1년6개월
피해자 “살인미수죄 적용해달라”…가해자 “실제 피해 없잖아”
▲ A씨 아내의 내연남이 지난 4월 17일 새벽 A씨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하기 위해 차 밑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다.
▲ A씨 아내의 내연남이 지난 4월 17일 새벽 A씨 차량의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하기 위해 차 밑으로 기어들어 가고 있다.

한밤중에 내연녀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B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17일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 2시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씨 차량 밑으로 누군가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주차장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하던 중 해당 장면을 보고 A씨에게 차를 가지고 귀가하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해줬다.

CCTV 영상을 보니 남성은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A씨의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마친 뒤 빠르게 빠져나와 사라졌다.

A씨가 차량을 확인하니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됐고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파손한 남성은 A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까지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내연남 B씨가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내연남 B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동선, 평소 행실 등을 살폈으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까지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내연남 B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으로 법정구속된 것이다.

A씨는 내연남 B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차량이 파손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내연남 B씨 등은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내연남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내연남 B씨가 집행유예가 아닌 이번 구속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