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힘스 하청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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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힘스 하청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돼 조사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2.09.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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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포항에 있는 선박기자재 업체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선박 블록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는 중이었으며, A씨 머리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힘스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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