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3억대 철판 빼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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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3억대 철판 빼돌린 40대 실형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2.10.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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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철판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49)씨와 C(63)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D(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물류 야적장에서 자재 관리업무를 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억 3000만원 상당의 철판 30만 2000kg을 다른 회사에 장물로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철판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을 2017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부분 사용했다. 

B씨와 C씨는 장물이란 사실을 알고도 A씨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1억 2100여만원 상당의 철판 12만kg을 4200만원에 사들였다.

D씨도 장물이란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7회에 걸쳐 시가 약 1억 9100만원 상당의 철판 18만 9000kg을 1억 4600여만원에 구매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고 그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 C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했고 범행 의도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D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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