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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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인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11.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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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A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다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A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답 변   

함정수사란 수사기관 또는 그 의뢰를 받은 자가 범죄를 교사(敎唆)하거나 또는 방조한 후에 용의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잡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마약법 위반사건 등의 경우에 그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수사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후 이를 체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수사기법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체포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하여 학설상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사안에서 이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의사를 갖고 있던 A에 대하여 경찰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접근한 후 체포한 것은 적법한 수사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A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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