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시 지자체 고향 발전에 사용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부액 30% 상당 답례품· 세액 공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부액 30% 상당 답례품· 세액 공제
포항시는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단체 제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소정의 답례품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포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답례품 선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조례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민의 경우 주소를 둔 포항시(기초)와 경북도(광역)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과 전국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상한액은 전국 합산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다. 기부금 10만 원 이내는 전액 소득세가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공제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며 법인, 단체, 타인 명의 기부는 불가하다.
김기출 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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