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실질적 균형발전·지방분권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발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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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실질적 균형발전·지방분권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발전 실현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2.1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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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및 자치경찰제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고향사랑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답례품 선정도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등으로 결정하여 도내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조정 역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협의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안, 보완해가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같이 토론하며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형식(예천) 위원장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및 「고향사랑기부제」시행을 앞두고, 지방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과 정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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