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될까 ‘폭탄’ 될까?…미리보는 연말정산
상태바
‘13월의 월급’ 될까 ‘폭탄’ 될까?…미리보는 연말정산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11.2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직장인 A씨는 최근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1년간 소득·지출 내역이 궁금해졌다. A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얼마일까?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지출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폭탄'도 될 수 있어서 계획적인 지출과 준비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직장인들의 꼼꼼한 연말 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본인의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1~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융수증,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 수립에도 활용 가능하다. 가령 총급여가 7500만 원인 직장인 A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 원이고, 맞벌이하는 배우자 B씨는 총급여 5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일 경우, 누가 모친(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지 알기 어렵다. 이럴 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계산(평균 실효세율 6% 가정)하면 쉽게 확인이 된다. A씨가 모친 신용카드를 공제할 경우 세액이 5만 원만 감소하지만, 배우자 B씨가 공제하면 9만 원이 감소해 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해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주요 공제항목별 '절세 팁(Tip)'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 등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내·외부 자료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33만 명의 청년 근로자에게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 맞춤형으로 안내된다.

* 다음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질문·답변을 정리한 내용.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A. 아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A. 아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 항목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Q. 홈택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1단계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A.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오는 1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Q.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선정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