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낸 140억 성금 ‘전액 지원’ 안 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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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낸 140억 성금 ‘전액 지원’ 안 된 이유 있었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2.1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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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만 포항 수재민에 전달된 이유…행안부 훈령에 따른 고시 상한액 기준
재해구호법 적용, 전국 자연 재해 피해자에 편중·중복·누락 없는 공평한 지원
포항시 관계자, 협회 성금 배분 놓고 법개정 운운, 거센 반발한 적 없다 주장
▲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집을 잃은 이재민과 현장 구호 인력, 자원 봉사자 등을 위해 지난 18일 대송면에서 700인분의 소고기 국밥과 수육 고기를 마련해 제공했다.
▲ 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집을 잃은 이재민과 현장 구호 인력, 자원 봉사자 등을 위해 지난 18일 대송면에서 700인분의 소고기 국밥과 수육 고기를 마련해 제공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포항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한 수재의연금 배분 문제로 지역이 시끄럽다.
지난 9월 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시민 9명이 숨지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되어 조단위의 피해를 입었다. 또 수천세대 주민들도 태풍 피해를 당했다.
포항에 소재한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 공장을 둔 에코프로가 100억 원의 통 큰 성금을 내는 등 280여개 지역 기업에서 약 140억 원 이상의 수재의연금을 내고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재해구호협회가 45억 원만 지원하여 오해와 갈등이 적지 않다.
수재의연금이 접수되는 유일한 법정구호 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본보 취재 기자가 성금 배분에 대해 알아 봤다.  <편집자 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국의 수해의연금을 접수 받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접수된 수재의연금 지원은 협회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배분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전국 동일 피해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 지원 된다.

이 단체는 지난 1961년 전국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민간단체로 설립하여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접수,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포항지역 280개 기업에서 140억 원의 수해의연금이 이 단체에 접수됐다. 지역 기업들이 성금을 내면서 포항 피해 주민들에게 전액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45억 정도 밖에 배분되지 않았다.

이유는 정부가 재해구호법을 입법화하여 전국에서 자연 재난을 겪은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편중·중복·누락 없이 균등하게 수재의연금을 배분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탁된 수재의연금은 각 재난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마다 재해구호 활동에 소모되는 비용을 감안해 모은 성금의 일부를 적립해뒀다가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도 한다는 것.

그로 인해 포항 지역 기업에서 낸 140억 원의 수해의연금 전액이 포항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다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구호법 제25조 1항과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전국 피해 균등 배분 규정이 그 이유다. 성금을 낸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다른 곳에도 성금 배분을 공평하게 하는 제도다.

▲포항시 수재의연금 배분에 항의 안 했다.

포항시에서 재해구호단체의 성금 배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에서 재난구호협회에 성금 배분 문제로 법 개정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언론 보도는 왜곡 됐다”며 “전국 단위로 지역별, 사례별로 모여지는 성금 규모의 편차가 큰 특성이 있고, 또 구호 협회에서 행안부 훈령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균등한 배분을 하고 있어 시가 항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언론 보도에 일침을 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배분 절차를 잘 모르는 일부 피해 주민들과 성금 낸 기업인들이 왜 140억 원 전액이 다 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 같다”며 “하지만 정확한 팩트의 언론 보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 기업인은 “지역 기업이 낸 수재의연금이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전액 다 지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그러나 재해구호법에 따라 정해진 균등 배분은 피해 입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평한 지원 제도인 만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1호 태풍 힌남노 전국 피해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전국 12개 시·도에서 실시한 피해 집계가 △사망 11명, △부상 2명, △주택 피해 전파 25세대, △반파 60세대, △침수 5천306세대, △주 생계 수단 (농·어·임·염 생산업) 피해 452세대 등 △총 5천856세대로 집계됐다.

▲재해구호법과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수재의연금 배분 현황

△사망자 유가족에게 1천만 원 △부상자(장해 1~7급) 500만 원 △부상자(장해 8~14급) 250만 원 △주택 전파 세대 각 500만 원 △주택 반파 각 250만 원 △주택 침수 세대 각 100만 원 △주 생계 수단 피해 세대 각 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진 상한액이다.

▲지역별 피해 현황

△포항을 비롯하여 경북 지역이 5천227세대로 가장 많았다.
△전남 경우 388세대 △경남 47세대 △울산 43세대 △경기 35세대 △강원 33세대 △부산 25세대 △충북 15세대 △인천·제주 13세대 △서울 9세대 △대구 8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에 지급된 성금 총액은 △61억5천5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한 5천856세대 외에 장해 등급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자체단체에서 요청한 465세대에 대한 성금 지급은 보류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구호협회는 향후 신청을 받는 대로 나머지 피해 세대에 성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호품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전달

재해구호법상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급식, 식품, 담요, 양말, 전기밥솥 장판·벽지 등 각종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은 재해구호단체를 거치지 않고 재해구호법 제4조 1항에 따라 자치 단체장(특별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 제공할 수 있다.
포항시도 접수된 구호품을 전 피해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전달했다.

▲정부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수재의연금 배분과 별도로 포항이 태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 받는다.
△사망 실종자 경우 1인 2천만원, △부상의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주택 피해 경우 전파 유실은 1천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피해는 50%이상 생계 지원비 지원. △사유 시설물 피해 유실, 전파, 반파, 침수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구호금 최대 200만 원. △건강보험료 최대 50%,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멸실 건축물의 경우 전기 요금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등 이밖에 수십 가지의 각종 정부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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