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예비청년부부 대상 결혼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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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예비청년부부 대상 결혼 장려금 지원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2.12.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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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부터 인구증가정책 사업
‘청년부부 만들기’, 결혼장려금 5백만원
‘결혼비용 지원사업’, 최대 3백만원 지원
▲ 영양군청.

경북 영양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청년부부 만들기' 및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년부부 만들기' 사업은 결혼장려금으로 500만 원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혼인신고일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지급된다. 2023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49세 청년부부일 경우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일 기준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양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는 만 19~49세 예비청년부부가 대상이다. 희망자에 한해 영양군 공공시설 장소를 결혼식장으로 빌려준다.

앞서 군은 2019년 12월부터 인구증가정책 사업으로 전입축하금,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 및 주소이전 유공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전국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곳 중 한 곳"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입자 수를 늘리고 혼인율 및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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