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주노총 탈퇴 무산…고용노동부 최종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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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민주노총 탈퇴 무산…고용노동부 최종 반려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2.1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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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
▲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항지회의 민주노총 탈퇴가 최종 무산됐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규정 절차를 어기고 탈퇴를 진행했다고 판단해 탈퇴 신고를 반려했다.

지난 1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포항지청은 7일 포스코지회가 신청한 조직형태 변경(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형 노조 전환) 신고를 반려했다. 

통상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가결되면 지청에 신고한다. 고용부는 노조 지회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는 점과 참석자들 조합원 자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포항지청은 조합원 명부 미제출로 총회 참석자들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및 과반수 출석이 확인되지 않았고, 총회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을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회를 주도해온 지회 전 임원들은 합법적인 조직형태 변경이지만 금속노조가 조합비 때문에 지회 임원까지 제명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해왔다"며 "이러한 주장은 고용부의 반려 결정으로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4일 양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투표에서는 총 인원 264명 중 172명이 참여해 65.15%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115명이 찬성해 66.8% 찬성률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57명(33.1%)에 그쳤다. 

2차 투표는 고용노동부 보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1차 투표에서 포스코지회 탈퇴가 가결되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지회는 같은 달 28일부터 30일까지 2차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69.9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공고했다. 

포스코노조는 1988년 결성됐다. 하지만 3년 뒤인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 복수노조로 다시 출범했다.

현재 포스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대표 노조로 단체 교섭권을 갖는다. 조합원 수는 6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당초 3300여명으로 출범한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해 500명까지 조합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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