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구제에 기여한 심의위원들 포항시 명예시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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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구제에 기여한 심의위원들 포항시 명예시민 됐다!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2.12.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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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지진피해 구제와 포항지역 지진피해 극복에 기여한 공로 인정
심의위원회, 피해자 인정 10만 7787건 및 지원금 4939억 원 심의·의결
피해주민 입장에서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세부 기준 마련 통해 피해 회복 지원 및 공유부분 지원 한도 상향 이끌어내
▲ 좌측부터 김혜란 위원(명예시민 수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겸 위원(명예시민 수여), 금태환 위원.

이강덕 시장은 지난 19일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큰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해 포항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인 김무겸(법무법인 로고스)·김혜란(중부대 교수)·이재구(손해보험협회 상무) 등 3명의 위원에게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심의위원들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약 2년 6개월 동안 피해구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진피해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 결정 등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신청·접수 건수는 12만 6071건이며,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10만 7787건이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지원금 4939억 원(1인 평균 458만 원)이 지급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정신적 피해 인정과 관련해 수차례의 정신건강 특별소위 운영으로 정신건강 피해자 지원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인명피해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지원 및 회복을 위해 힘썼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 한도액을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의 80% 추가지원까지 이끌어내면서 실질적 피해지원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지진 발생 당시 피해 정도가 매우 심했으나 ‘전파’로 인정받지 못한 한미장관맨션 등 일부 공동주택들에 대해 쟁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수차례 위원회 논의 끝에 ‘수리 불가’ 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흥해실내체육관의 임시구호소에 머물던 이재민들이 1435일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에는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혜란 위원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진으로 인한 포항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게 공감했다”며, “이번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으로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된 심의기구로서 정부 및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0년 5월 29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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