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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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12.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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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북부소방서
▲ 포항 북부소방서.

포항남·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됐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영상을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문선 포항북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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