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를 실수로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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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실수로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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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자신의 텃밭을 가꾸던 중 자신은 쑥갓이라고 알고 있던 식물을 지인 乙이 양귀비라고 알려주었으나 그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甲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되는지요?

■답 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귀비의 경우, 제2조 제2호의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조 제2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甲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구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호에서 금지, 처벌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연히 자생하던 양귀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재배하다가 이를 알고도 관상용으로 볼 양으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마약법 소정의 재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5. 11. 선고 89노3619 판결). 

또한 다른 판례는 “국민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꽂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양귀비를 마약의 원료로 재배할 것을 인식하고 파종, 관리, 수확한 경우가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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