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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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신청 접수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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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보급 확대키로…
2월 6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서 접수

포항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지난 4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 6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 배관 100m당 43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43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해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지원사항을 추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 배관 분담금 전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에 지원받은 세대는 총 157세대로 세대당 평균 56만 원, 총 8898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영업팀(280-5520)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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