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세탁소에 여자용 원피스 한 벌을 세탁의뢰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주인이 당연히 드라이해야 할 것을 물세탁함으로써 옷이 구겨져 육안으로 보더라도 흠이 훤히 드러나 다시 입을 수가 없게 된 경우, 세탁소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먼저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아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옷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670조).
또한, 귀하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라 할 것이므로, 세탁소주인의 용역제공(세탁행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