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설명절 한달간 경주페이 10%할인…한도 50만원
상태바
경주시, 설명절 한달간 경주페이 10%할인…한도 50만원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1.10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주페이로 결재하는 시민과 음식점 주인.
▲ 경주페이로 결재하는 시민과 음식점 주인.

경주시는 설 명절 한 달간 ‘경주페이’ 할인율 10%에 한도 50만 원을 적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QR 결제 서비스도 도입한다. 오는 3월 개시를 목표로 가맹점 모집 등 준비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 시 이용 규모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도 증가해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발행액을 1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소요예산 130억 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했다.

설과 추석을 제외한 10개월은 월 30만 원 한도에 6% 캐시백을 지급한다.

지난해 발행 규모는 1570억 원이며 151억 원의 캐시백이 지급돼 소비촉진으로 연결됐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페이가 시민들의 생활카드로 이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