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예업체 인턴 월급 7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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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예업체 인턴 월급 70%지원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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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월부터 '2023년 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 참가 공예업체에게는 인턴근무 희망자 월급의 70%가 7개월간 지원된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1000원의 70%인 140만80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60만3000원은 업체가 자체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예업체 가운데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 공예업체다. 

인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에 있고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에게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희망업체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인턴근무 희망자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 사업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채용된 인턴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기술 습득 위주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 앞으로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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