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함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지난 7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했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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