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설 연휴를 맞아 내달 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가 부과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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