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2월 입법예고…노조 회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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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화’ 2월 입법예고…노조 회계 손질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3.0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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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尹대통령에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연장근로 ‘주→연 단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파견 확대·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노조회계 투명성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여소야대 속 입법난항 예고
고용장관 “노동개혁, 지체 안돼…속도감 있게 추진”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예고에 나선다.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3분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그간 '성역'처럼 여겨져 손대지 못한 파견제도 개선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본격 논의한다. 시행 1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장근로 주→최대 연 단위…파견 확대·대체근로 허용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52시간' 등으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고용부 의뢰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올해 상반기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998년 제정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며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파견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 허용도 검토한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을 계속 요구해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파견제도 개선 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중대재해법 처벌요건 명확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에 힘을 실었고, 고용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며,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3월께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회계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같은 시스템을 노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고령자 계속고용 법제화 등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맞벌이 부부가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손질도 추진한다. 지난해 1월27일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핵심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의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 등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50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요건과 제재 방식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법 개정 사항에 입법 난항 예고…노동계 반발도 숙제

고용부가 이날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와 파견제도 개선 등은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개정 역시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간 처벌이 과도하고 규정이 모호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반영할 경우 노동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여러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근본적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고 요구도 많아졌다"며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노동계 반대도 있지만 잘 설득해 나간다면 입법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는 개혁은 속도감 있게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당부했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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