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2022년 처음으로 신청 주민 139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43,456천원을 보상을 했고 이어서 올해 2번째 보상 추진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으로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경 상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으로 2022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이번 보상에 대해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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