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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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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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 2명과 함께 매판당 1인당 1000원을 걸고 속칭 민화투를 쳐서 그 중 1000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000원은 승자가 갖는 방법으로 2시간에 걸쳐 20여회 화투를 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형법 제246조 단서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또한,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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