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매년 급증… 경북도, 대책 마련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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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매년 급증… 경북도, 대책 마련 서둘러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3.03.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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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스토킹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 등 3년간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21년에는 483건으로 전년보다 762.5%, 지난해에는 1120건으로 131.9%가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 137건이 신고됐다. 2021년부터 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에 대해 경북도는 이 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에다 직장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되는 등 신고 대상이 넓어졌다. 

1366(여성긴급전화)뿐 아니라 성폭력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등 신고 통로가 다양해지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 신고가 크게 늘어나자 경북도가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경찰, 스토킹 관련 상담소 등과의 협력, 스토킹 대처 요령과 피해자 지원 시설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7곳인 긴급피난처도 더 늘이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4명이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피난처는 스토킹 피해 여성이 며칠~1주일 정도, 필요에 따라서는 1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공간이다. 현재는 상담소 직원 등이 이 곳에서 피해 여성을 도와 주고 있다.

경북도는 피해 여성을 돕도록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별도의 인력을 1명 채용했다.

경북도 황영호 여성아동정책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과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긴급피난처 등 시설을 늘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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