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소기업행복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저금리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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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중소기업행복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저금리 지원 협력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3.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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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이 함께한 고금리 대응 금융지원 대책회의 개최 이후,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기존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의 확대 대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사림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도곤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최광진 기업은행C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이하 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올해 경북도가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0억원을 은행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은행은 도 재원의 2배수인 1000억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에 금리를 대폭 감면 지원하는 ‘행복자금’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자금은 2017년 기업은행과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농협, 대구은행으로 확대해 대출재원 600억원(도 300, 은행 300) 규모로 시행 중이었으며, 그동안 사업성과를 판단해 고금리 대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행복자금 도 재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규모는 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금리 적용으로 대출기업의 최초 산출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지원 대상을 특화해 농협은행은 농식품 제조기업· 수출기업, 대구은행은 수출기업·경영애로기업, 기업은행은 수출기업·일자리창출·고용예정기업 등에 중점지원 할 예정이며, 기업 당 5억원(운전자금) 한도로, 대출기간은 1년(최대 2년)이며 4월초부터 3개 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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