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상태바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4.2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문  

저는 甲이 운영하는 계(契)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해오던 중 며칠 전 곗날에는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주는 저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계주는 전혀 근거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계주를 처벌할 수 없는지요?

■답 변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귀하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주관적으로 귀하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실제 소송에서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서로간 다툼이 있을 것이며,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계주의 형사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사상 귀하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는 민사상 甲을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