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만톤 비료라며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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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2만톤 비료라며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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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폐기물 2만톤을 비료로 속여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659만여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총괄이사 B(5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85만여원, 덤프트럭 운전기사 C(5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19만원, 덤프트럭 운전기사 D(51)씨에게 징역 2년에 7480만원, 전 군위군의원 E(67)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442만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5t 덤프트럭 838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 약 338t을 보관한 혐의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퇴비사용의견서 29장을 각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2021년 12월22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5t 덤프트럭 803대 분량, 같은 기간 D씨는 총 7회에 걸쳐 25t 덤프트럭 801대 분량을, E씨는 25t 덤프트럭 523대 분량을, 각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장폐기물을 대충 버무려서 내보내자"며 정상적인 비료 생산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석회를 포함해 비료원료로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까지 선별 없이 혼합한 후 비료인 것처럼 농민들을 속여 농지 등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씨와 D씨에게는 하루 60~6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폐기물 운반 및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 모집과 매립토지 물색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E씨는 폐기물 매립토지를 물색해 제공하고 매립현장 민원 발생 시 관공서 행정 조치를 해결하거나 농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응해 반발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지폐수처리오니,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분진 등을 섞어서 폐기물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덤프트럭에 실어서 농지 등 투기장소까지 운반한 다음 굴삭기로 땅을 깊게 파놓은 곳에 매립하거나 굴삭기로 폐기물과 흙을 섞어서 성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한 폐기물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자체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섞여서 오염된 흙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증거의 인멸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 은폐 시도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운반한 폐기물의 양 및 운반기간, 관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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