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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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5.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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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한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5월 한 달간 포항세무서와 남구청 회의실(2층)에 ‘도움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등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없을 시 통보받은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1:1 전자신고 지원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 작성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인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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