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임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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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임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까?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5.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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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임신을 하여 계속 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진료과정에서 전혀 이상증세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태아에게 다운증후군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병원과 담당의사 丙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운증후군은 위 조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부모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운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의사 등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2001. 6. 15. 선고 2000다17896 판결).

또한,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기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초음파검사상으로도 태아의 왼쪽손목 이하 발육부전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사가 태아의 위와 같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사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산부인과의사가 다운증후군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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