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힌남노 참사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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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힌남노 참사 4명 구속영장 청구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3.05.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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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이 큰 4명에 대해 영장 청구”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사건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아파트 1·2차 관리소장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해 냉천 상류 쪽인 오어저수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2명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자로써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여러 가지 혐의 점과 구속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해 12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원인 분석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포항에서 태풍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냉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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