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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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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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특별법 의결
최우선변제금 대출…최장 10년 무이자
면적·피해규모 요건 삭제…보증금 5억까지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대상에
HUG가 경·공매 대행…수수료 70% 지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각지대 없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야당이 주장한 '선지원 후회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지난 2월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과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 규모를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당초와 달리 피해 규모 요건도 삭제했다.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다.

또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려던 것에서 고의적 갭투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도 추가했다. 정부는 경·공매 절차도 지원한다.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정부의 최초안대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 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경·공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내용과 틀은 기존 발표와 동일하지만, 첫 발표 때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전세가 사인 간 계약이다보니 정부가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은 쉽지 않지만, 당장의 피해자 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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