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는 지난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불법 공유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등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공유숙박을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숙박 시장을 조성하고, 투숙객의 안전과 위생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숙박업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최근 2년 내 행정 처분 이력 있는 업소 등이다. 또한 시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경고문 부착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