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다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A(60)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께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한 모텔에서 B씨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같은 달 12일 오후 6시께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 C씨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06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월 9일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주경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지 않은 나이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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