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빌려주는 父에 “네가 해준 게 뭐 있냐?” 흉기로 자해협박한 40대 아들,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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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빌려주는 父에 “네가 해준 게 뭐 있냐?” 흉기로 자해협박한 40대 아들, 집행유예 선고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6.0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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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아들 처벌 원치 않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40시간 알코올 치료 교육 수강

아버지가 차를 빌려 주지 않자 흉기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흉기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고 아버지를 협박한 A(40)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5분께 포항시 남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 B(70)씨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화가난 A씨가 B씨에게 "야 이 XXX야,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용 가위를 갖고 와 배를 그을 것처럼 했으나, 가위를 빼앗기자 벽에 걸린 액자를 주먹으로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배를 그어 자해를 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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