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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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 모집
  • 함정민 기자
  • 승인 2017.01.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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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창포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창포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총 200세대로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세임대지원 대상자는 총 137세대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영구임대 신청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 1순위만 해당된다. 전세임대지원의 경우 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일반 및 (예비)신혼부부도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고 각 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면 시에서 주택공사로 확정 대상자를 통보하게 된다. 주택공사는 개별세대에 문서를 송달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확정하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게는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 영구임대융자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임대지원의 경우 5,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월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지원해 주거비 마련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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