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이전 범대위 공동위원장 대상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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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이전 범대위 공동위원장 대상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판결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3.1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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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1억원 손배청구 소송
법원, 포스코 측 청구 ‘기각’…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는 포스코 측이 공동집행위원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27일 포스코가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대위 김길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길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책임회피’, ‘중대산업재해, 최악의 살인기업, 지방소멸 촉진!’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손해소송을 통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 플래카드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곤장 퍼포먼스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이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각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목적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포항북부경찰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범대위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이 최정우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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