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하는 점 등 고려”
40년지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7시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여기 식칼 있으니 찔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의 왼쪽 목을 한차례 찔렀으나 B씨가 "이래서는 안 죽는다. 더 찔러라"고 말하자 오른쪽 목을 한차례 더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아 생존하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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