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정부 상대 손배소송 5년 만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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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본, 정부 상대 손배소송 5년 만에 이겼다!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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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15일, 2018년 2월11일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
범대본, “즉각 항소할 것, 내년 3월 20일까지 기간 촉박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 활동 필요”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지난 16일 오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지난 16일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년여 만에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동안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이날 오전 8호 법정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포항 흥해읍에 추진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열발전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 공사에는 자원 개발 업체인 넥스지오와 포스코·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2016년 6월 시험 발전을 시작했고, 2017년 12월 상업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동 한 달을 앞두고 발전소와 600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범대본 회원 71명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며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송인단은 2020년 말까지 총 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포항 시민 10%가 집단소송에 동참한 것이다.

포항지진범대본은 피해시민들과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과 함께 지난 5년간 총 19차에 걸친 변론을 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하면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신적 측면은 물론, 물적 측면의 피해액도 새로운 보상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특별법(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피해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시민들에게 전달됨에 따라 피해시민들은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미흡했던 물적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2024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포항지진범대본은 판결 선고 직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 승소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은 높이 존중하지만 위자료 결정 부문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미흡하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지진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시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포항지진범대본 모성은 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변호인들과 설명회를 열어 지진피해 손배소송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피해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남은 기간(소멸시효)은 2014년 3월 20일(5개월)로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며 "특별법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개정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공봉학 변호사도 향후 포항시민들의 집단 추가 소송 가능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면,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책임을 묻는 소송의 경우 통상 2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1심 판결 유지에 따른 연 12% 지연이자 부담이 커 예상보다 빠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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