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과 무고죄의 성립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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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과 무고죄의 성립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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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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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상담사례 < 153 >

▲질문
甲은 乙에 대한 허위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조언하자 그 고소장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의 죄책을 지게 될까요?


▲답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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