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소유의 전유부분과 토지 공유 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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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전유부분과 토지 공유 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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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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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상담사례 < 156 >

▲질문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는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인가요?


▲답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치므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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