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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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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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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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상담사례 < 157 >

민법상 수급인 담보 책임 규정 준용… 최초 임차인에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질문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어 보수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5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가 적용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판결 참조).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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