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스토킹 50대 여성, 1심 판결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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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스토킹 50대 여성, 1심 판결 불복·항소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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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에이핑크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의 항소심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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