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선고에 국익도모 ‘솔로몬지혜’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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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선고에 국익도모 ‘솔로몬지혜’ 강구해야”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7.08.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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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 25일 판가름

오는 25일은 이재용삼성부회장의 1심선고날이다. 

박영수 특검(특별검사)은 지난 7일 기소 6개월만에 이재용부회장에게 징역12년을 구형(求刑)했다.

박영수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부회장이 그룹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정유라(최순실의 딸) 승마지원 등 최순실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정계(政界)와 경제계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익추구를 위해 박전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직접 쓴 ‘최후진술’을 읽다가 눈물을 여러번 훔쳤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냈겠느냐”라며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이부회장은 올해 초 국민연급이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6조 9천억원의 평가 차익을 낸데 대해 “우리가 경영을 잘하면 회사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주식을 가진 국민연금의 평가이익도 올라가게 된다”며 임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특검의 공소내용과 상반(相反)된 내용이어서 주목을 끈다.

 

좌파추천특검, 결정적 증거 제시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경유착을 하고, 경제 민주화와 국민주권을 훼손했다”고 논고했다.

특정 정파(政派)의 정치적 선언문과 유사한 논지(論旨)를 폈다. 특검은 초반부터 ‘증거고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청탁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정황(情況) 증거들을 엮어 중형(重刑)을 구형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는 논고는 특검이 범죄사실의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자인(自認)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청탁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청탁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줬다는 고리가 연결되어야 한다. 법조계는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이를 증명할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검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뇌물로 보는 것은 ‘극단적 시각이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지원했는데도 삼성만 뇌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삼성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좌파들 중형구형환영…삼성 그룹 해제론도 제기
지난해 ‘촛불혁명’ 당시 유력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재용 구속’을 주장했던 성남시장 이재명은 “삼성 이재용 구형량 12년은 너무 적다. 30년은 때려야 했다”·“최고재벌기업의 총수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세력의 핵심’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지난달 30일 춘천교도소에서 금속노조간부에게 보낸 옥중편지에서 “8월 중 있을 이재용 선고에서 당연히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 나라의 적폐가 도디어버린 재벌체제를 해체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대(代)를 이어 저지른 죄값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노조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적폐세력으로 단죄되어 해제 되어야 할까
1938년 대구에서 ‘삼성 상회(商會)’를 창업한 이재용 부회장의 조부(祖父) 이병철 창업회장은 일제(日帝) 강점기를 거치면서 주로 소비재를 생산해 돈을 벌었다.
이회장은 5.16이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기간(基幹) 산업 육성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를 받고부터 중화학 공업육성을 결심, 한국비료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큰 아들 맹희가 사카린밀수에 연루되자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남하고 삼성전자를 설립하고 ‘전자 산업의 꽃’ 반도체 사업을 구상했다. 재계의 우려의 소리가 컸지만 반도체 공장설립에 착수했으나 끝내 공장준공을 보지 못하고 타계(他界)했다. 아버지의 유지(有志)를 이어 받은 이건희 회장이 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삼성을 세계유수의 기업대열에 진입시켰다.

광화문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구속 시키는 과정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주주 국민연금이 동의한 것을 문제삼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주로 외국에서 돈을 벌어 한국에 엄청난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우리정부와 외국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총 8조 9천억원. 이는 전년도의 7조 8천억원에 비해 14.1%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납부한 조세 공과금 가운데 우리 정부에 낸 액수는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다.
‘납세의 영웅’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적폐세력으로 몰려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촛불혁명정권의 호위무사 ‘박영수 특검은 애플을 압도한 삼성전자 경영 주체를 꽁꽁 묶었다. 정경협력을 정경유착으로 단죄했다.

 

인수합병이 정경유착? 공익재단출연이 뇌물인가
우파 경제학파 조동근교수(명지대)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12년을 구형과 그 논리에 대해 냉소적이면서도 신랄한 비판을 했다.

‘삼성그룹이 신생기업인가. 정경유착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3류기업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은 증권시장을 통해 이뤄졌다.
‘인수합병은 사적자치(自治)이다’·‘이번구형은 누가 봐도 박근혜 전대통령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되면 모든 것이 원점이 되기 때문이다’며 ‘12년 구형’을 통탄했다.

지난 7월17일자 조선일보의 ‘만물상’은 ‘정권의 재판’이란 제하의 칼럽을 통해 ‘정권이 이재용 부회장 유죄를 받아내려고 총력전을 펴는 듯하다’·일각에선 이 사건에서 무죄가 나면 ‘촛불혁명’과 ‘탄핵’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
정권이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장하준교수의 ‘삼성특별법’ 제정 주장 음미해야
2014년 8월 장하준 영국캠브리지대학교수가 삼성특별법으로 삼성가(家)의 경영권 방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장하준 교수는 “삼성은 한국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유화가 힘든 상황에서 삼성가의 경여여권을 방어하는 것이 한국 국익(國益)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핀란드의 노키아를 예로 들었다.

휴대폰 시장의 글로벌 강자였던 노키아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되고 핀란드 국가경제가 흔들린 사례를 들어 삼성전자의 몰락과 한국경제의 표유를 우려했었다.

 

증거와 법리로 따져 선고해 대한민국을 구하는 ‘솔로몬지혜’ 기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의 신상을 털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욕설과 댓글로 상처를 입히는 삭막한 세상이다.

‘이재용선고’를 앞두고 어떤 판결을 내려도 쏟아질 비난을 우려하며 법원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전해진다.

법원은 판결이후 판사신상털기와 댓글테러가 넘쳐날 것을 각오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를 따져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되새겨 국익을 도모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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