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에 한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일반용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의미하며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용도인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이 가능해 더 간단하고 편리하다.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행정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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