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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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7.09.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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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저는 甲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甲은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답 변

「상법」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있는데(상법 제64조), 「민법」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러므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개별거래 때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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