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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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9.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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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인격장애자도 포함시켜야”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19일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 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여고생 및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숙식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출한 20대 남매를 2주간 감금하며 엽기적인 폭행 사건 등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외에 보완 방식의 대책으로 치료 감호 처분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 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06년 4,889건에서 2015년 7,016건으로 지난 10년간 43%늘었다. 

정신 질환자의 범죄 가운데 흉악 범죄 비율도 2006년 4%에서 2015년 11%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심신장애가 있는 자, 마약ㆍ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를 치료 감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고도의 재범 위험군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범죄자는 치료 감호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 중심적이고 과대 망상적인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치료 감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박명재 의원은 “각종 강력범죄와 엽기적 사건으로 이젠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릴 정도인 사이코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함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이들의 범죄적 성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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