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甲질’관세 조사기간 국세청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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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甲질’관세 조사기간 국세청 3배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7.10.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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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관세청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기간은 평균 113일로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기간 평균인 37.5일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그룹사의 경우에는 평균 관세조사 기간이 177일에 달해 조사 대응 업무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전체 483개 업체 중 3개월 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전체 55%(268개)에 달했는데,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전체(5,445건)의 약1.8%(약100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관세조사 기간이 긴 이유는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는 최대 20일의 '실지 심사' 기간만 통지하고 있어서다. '실지 심사' 기간이 끝나 현장에서 철수하더라도 전체 조사기간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처리 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전화·대면조사 등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업체들은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세당국의 조사를 받지만 ‘을’의 입장에서 항의도 못하고 속만 끓이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경우 조사통지를 할 때 전체 기간을 명시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친다.

또한, 관세법에서 사전통지 시 조사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지 심사’ 기간만 명시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관세조사 사전통지 시 전체 조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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