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안내하고 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당초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나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한 후 연말까지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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